수강료 환불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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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환불규정
1. 우리 학원 수강은 4주(1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1) 1회 수강료 납부에 대한 수강기간은 원칙상 4주입니다.
2) 단, 수강자의 수강료 납부 편의를 고려하여 매달 정해진 납부일에 수강료를 고지합니다.
3) 보통 1개월은 4주를 넘는 기간이지만, 4주를 넘어 이루어진 교습시간에 대하여 추가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수강 해지 시 수강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강료가 반환됩니다.
1) 수강자의 사유로 해지 시 남은 수강 기간에 대한 비율로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수강료 반환시 교습시간 비율 계산의 기준은 4주입니다.
* 교습시간 비율 기준은 수업 해지통보일 전날로 정합니다.
※ 수강료 반환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내용
1. 해당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 2021. 5. 25. 발령 시행)별표 2 제61호
2. 주요 내용
1) 학원측의 사유로 해지 시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 수강료 환급
2) 수강자의 사유로 해지 시(단순 변심 등)
계약한 수강 개월이 1개월이내인 경우
a.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b.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c.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환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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